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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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[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(MSDS) 2013]
질병관리본부는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규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국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국내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병원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
기본적이 생물안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"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정보(MSDS)"를 제공합니다.
* 주요내용 : 고위험병원체 생물학적 위해등급, 병원체 특성, 감염정보, 진단/예방 치료정보 및 생물안전 정보제공
http://biosafety.cdc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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